지난해 9월 추첨.. 11개월 만 수령
추석 연휴 다음 날 지급 기한 만료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지만 나타나지 않았던 당첨자가 1년 지급 기한을 눈앞에 두고 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6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추첨한 1085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이 최근 미수령 당첨금 10억 7,327만 7,473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령 시점은 11개월이 지난달 말로 추정됩니다.
1085회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는 19일이었습니다.
지급 기한 만료일을 목전에 두고 당첨금을 찾은 당첨자는 부산 사상구의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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