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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란드까지 가서...위생모 안 쓰고 요리한 '서진이네2' 논란
사입삼촌 > 상세보기 | 2024-07-22 10:37:38
추천수 10
조회수   32

글쓴이

익명

제목

이이슬란드까지 가서...위생모 안 쓰고 요리한 '서진이네2' 논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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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방송되기 시작해 3회까지 공개된 tvN 예능 ‘서진이네2’가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슬란드에서 식당을 열어 장사를 시작한 출연진이, 주방에서 위생모를 쓰지 않고 요리하는 모습이 논란이 됐다.

국내 식품위생법 3조에 의하면,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아이슬란드 내 식품위생법과 별개로 ‘위생모’ 미착용은 음식으로의 머리카락 혼입 가능성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면 이물질 혼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한다. 보존된 이물 없이는 정확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수증 증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단도 확보한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린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으로 신고해도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신고 접수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업체가 받는 행정 처분은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일 경우 보통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물을 발견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신고하면 증거물이 변질해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물 혼입을 허위 신고하는 악성 소비자도 드물게 있다. 이물이 없음에도 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식품위생법 제9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19/20240719018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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