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중견 기업은 6년 유예키로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이 패스트 패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팔리지 않은 옷과 신발 폐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 마련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처음으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한 데 이어 의회와 이해 당사국들의 협의를 거친 결과로, 판매되지 않은 직물의 폐기 금지 규정은 법 발효 2년 후부터 적용하고, 중견 기업은 6년간 적용 유예,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들의 재고 의류 폐기에 대한 법적 집행 조치가 2년 유예되지만 대신 대기업들은 매년 폐기물 생산량과 그 이유 등을 집행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새 규정안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QR 코드를 이용한 디지털 패스포트 의무화도 포함돼 있다.
[출처] 어패럴뉴스(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