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부터 와이프 명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로 년1400만원 미만으로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밑으로 부양가족 등록되어 딸아이와 함께 연말정산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명의의 카드와,현금영수증처리 하여,연말정산 받고, 와이프는 와이프명의 카드를 만들어 사업자지출 증빙용으로 따로 처 리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이 맞는가요? 올해까지는 와이프 명의의 카드로 3000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A.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4년도에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기업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남편인 근로자는 본인및 자녀는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