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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뉴비 > 상세보기 | 2024-01-10 15:25:19
추천수 11
조회수   81

글쓴이

익명

제목

올해부터 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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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보다 2.5% 인상됐다.

 

그러나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이보다 인상 폭이 낮을 수 있다.

 

그간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이 '기본급' 뿐이었다면 올해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 후생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에 배달 받는 상여금의 95%, 복리 후생비의 99%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16.4%) 되면서 국회는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직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100% 반영하지 않았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비율을 서서히 확대하며 2019년에는 상여금의 75%, 복리후생비의 93%, 2020년에는 상여금의 80%와 복리후생비의 95%, 2021년엔 상여금의 85%와 복리후생비의 97% 등으로 비율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계산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액 산입되면서 계산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입 범위 항목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정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추가근무수당은 금액이 매달 고정적이라도 이번 조치와 관련이 없다. 

 

일각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조치로 인해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임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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