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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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자를 의미한다.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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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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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노동력의 대가인 노무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당기지급액과 미지급액은 노무비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전기 미지급액과 당기 제품 제조에 소비한 금액은 대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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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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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④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⑥ 사회보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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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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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의무의 수행에 대해서 사용자가 가지는 지휘·명령의 권한을 노무지휘권 또는 업무명령권이라고 부른다. 노무지휘권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노동력의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위임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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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용노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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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시공] ① 원도급자에게 직접고용, 임금을 받는 노무자. ② 잡역(雜役) 등의 미숙련 노무자(날품) 등이 있음. 참고 :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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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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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항만노무자를 말한다.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위하여 선사, 철도회사, 터미널회사 또는 하역회사 등이 고용하고 있는 노무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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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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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노무비로, 특정제품에 대한 소비액을 직접 파악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기준에 의해 간접작업임금, 간접공임, 대기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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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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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노무비 중에서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된 인력의 급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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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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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직접 건설공사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또는, 품질시험관리인 등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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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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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료보험료 회사부담금과 같은 후생복지비 등이 이에 속한다. 원가계산 기준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원칙적으로 원가계산 기간에 부담해야 될 지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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