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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매각차익 500억 ‘꿀꺽’…악취 풍기는 부동산 PF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4-01-10 13: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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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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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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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매각차익 500억 ‘꿀꺽’…악취 풍기는 부동산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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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익 추구한 PF 임직원 엄정 제재”

부동산 개발사업 비공개 정보로 시행사에 지분 투자해

시행사에 사적금전대여…20% 넘는 고리대 장사하기도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이 개인 호주머니를 불린 위법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증권사의 한 임원은 개인이 사실상 소유한 법인을 통해 시행사의 전환사채(CB)에 투자, 500억원 상당의 매각차익을 거뒀다.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고리대 장사는 물론, 직무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부동산 매각차익을 거둔 사례도 발견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저금리 기조하에 부동산 PF대출 및 채무보증 익스포저를 큰 폭으로 확대해 고수익을 추구해 왔다.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가운데 PF대출 잔액이 늘어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검사결과 3개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와 내부통제 취약점이 발견됐다.

A증권사 임원 甲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지득했다. 甲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를 수 천 만원에 취득한 후 매각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수취했다.

甲은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한 4개 PF 사업장의 정보도 취득했다. 甲은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게 700억원을 빌려주기(5건)도 했다. 해당 대출로 甲은 40억원 상당의 수수료·이자 수익을 거뒀다. 이중 일부 건(3건, 600억원 상당)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는 고리대 장사였다.

B증권사 직원 乙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본인·동료·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규 사업 시행사에 지분 투자(10억원 상당)함으로써 20억원 부당이득을 얻었다.

B증권사는 자산관리중인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이 부족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매입확약 등)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유동화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하기도 했다.

B증권사 영업부는 丙회사에 PF 대출을 내줬는데, 실제 대출 약정은 丙의 관계사와 체결했다. B증권사 심사부는 丙회사를 심사해놓고도 차주가 바뀐 사실에 이견을 내지 않았다. 영업부는 용역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프로젝트 관리자(PM)용역비가 과도하게 지출됐다. 당초 계약은 10억이었으나 실제 지출한 것은 40억원으로 네 배였다.

C증권사 임원 丁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丁은 가족법인을 활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중 1건은 CB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丁의 부하직원들은 해당 CB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다. C증권사 또한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은 모두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알선해줬다. 부하직원의 가족에게는 회사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C증권사는 시행사의 PF 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해 통제하지 않거나, 본 PF를 주선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에게 주선수수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임직원에 대한 의혹·민원이 계속돼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하는 등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향후 여타 증권사로 확대해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하고, 통제조직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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