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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희롱당한 기분”…김 과장이 주거래 은행에 분노한 이유
사입삼촌 > 상세보기 | 2023-11-23 11:40:23
추천수 3
조회수   65

글쓴이

익명

제목

“은행에 희롱당한 기분”…김 과장이 주거래 은행에 분노한 이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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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융소비자 불만 여전
요건 충족해도 금리인하 ‘불수용’ 만연
올 상반기 4대 은행 금리인하 적용률↓
“금리인하 기준 맞으면 은행 수용 필요”

 

 

김모 과장은 지난 22일 주거래 은행에서 알림톡 하나를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안내하는 것인데 첫줄은 ‘본 메시지는 당행 내부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되는 고객 대상으로 발송된 메시지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마침 지난 9월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60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어 부채 감소 요인이 있었던 터라 김과장은 기대에 부풀었다. 김과장은 설레는 마음에 알림톡에 ‘확인하러 가기’를 누른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김과장의 기대와 달리 ‘불수용’이었다. 김과장은 “은행에 희롱당한 기분”이라며 불쾌해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안내 강화와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 통지 구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안내 알림 등에 담긴 내용이 마치 금리인하 대상이 확실시 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서다. 김과장이 대출을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받은 알림톡도 ‘본 메시지는 당행 내부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되는 고객 대상으로 발송된 메시지’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여기에 더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데 실제 금리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전히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통상 은행권은 소득·재산 증가, 예컨대 취업, 승진,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조건으로 거래하는 은행의 수신거래가 증가(급여이체 실적, 총수신 평잔 등)하거나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면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더라고 금리인하 ‘불수용’으로 결과가 나온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직장인 A씨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한 은행 내부신용등급이 기존 ‘02등급’에서 ‘01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는 ‘불수용’으로 나왔다.

최근 주요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실적도 더 낮아졌다. 은행권을 향해 ‘이자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올 상반기(1~6월) 기준 신한·KB국민·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가계대출(신용+담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만 보더라도 신한은행 26.0%, KB국민은행 25.6%, 우리은행 34.4%, 하나은행 18.8%로 4대 은행 모두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더 낮아졌다. 이 기간 4대 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많게는 11.3%포인트까지 낮아진 곳도 있다.

 

전규열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겸임 교수 “은행권이 상생금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는 물론 경제주체인 가계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 상당수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운영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이자장사 비판을 받는 은행권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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