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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귀면 건물 준다는 말에 65세 집주인 할머니와 계약 연애한 20대 남성의 최후
사입삼촌 > 상세보기 | 2024-01-10 17:02:16
추천수 2
조회수   47

글쓴이

익명

제목

5년 사귀면 건물 준다는 말에 65세 집주인 할머니와 계약 연애한 20대 남성의 최후
내용
대표이미지

65세 집주인 여성과 건물 증여를 조건으로 계약 연애를 했다는 20대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네이버 지식인(iN)에 올라온 질문이 재조명되고 있다.

 

자신을 20대 후반 남성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월세 살다가 집주인이 술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술을 마셨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집주인은 여자이고 65세다. 집주인은 술자리에서 A씨에게 자신과 5년간 교제하면 건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욕심 때문에 (계약 연애를) 승낙했고, 5년이 지났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이 5년 더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A씨는 "5년 전 교제를 시작할 때 서약서, 약정서까지 작성했다. 5년 사귀면 건물을 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의 사인, 지장, 신분증이 담긴 서류는 있는데 공증은 받지 않았다"면서 "약속한 5년이 넘었는데 소송하면 (건물을)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은 불륜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해 주는 행위, 성매매의 대가 지급 약속 등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로 보는 경향이 높다"며 "이 사안도 불륜 혹은 교제의 대가로 보이고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20대 초반부터 연애한 거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날린 것", "차라리 돈을 받지 그랬냐, 건물 준다는 말을 믿냐", "5년 더 늘어나면 또 5년 요구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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