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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뉴비 > 상세보기 | 2023-12-13 13:39:51
추천수 3
조회수   50

글쓴이

익명

제목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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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완전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전략' 발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 제정 추진…전용면허 2028년 도입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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