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금일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어 볼 수 있는 일 일수 도 있는데요,
일하면서 임금이 밀리거나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께요!
코로나19,높은물가로 인해
가게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게의 경영난,혹은 그로 인한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산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던
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재직,퇴직한
근로자가 박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 을 지급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1년 10월에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소액체당금'에서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면서
청구방법,절차,대상 등 전체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변경되었어요.
아직 회사가 파산전이거나, 아직 퇴사를
하기 전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을,
퇴직자는 최대1,000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까지 평균 2개월 소요
(이전과 달리 법적판결없이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해짐)
(이전) 소액 체당금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 법원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금까지 평균 7개월 소요
접수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개인>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상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도 가능
지원한도
퇴직자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최대1,000만원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가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급의 지급 대상이 됨
재직자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최대 700만원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급 지급 대상이 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최저임금의 110%)
임금이 밀리게 되면 당장 생활비 등의
걱정이 큰데요,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해진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