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22년 4분기
금리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릴려고해요
아래 금리는 15년 이후 변동금리
방식 및 신규 공정금리 방식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금리에요


■ 자금별 대출금리 =
기준금리[공자기금 예탁금리 + 가산금리]
■대출 금리 적용 기간
22.10.10(월) ~ 23.01.09(월)



문의처
-금리관련 문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5년 이전 (~14.12.31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는 대출약정 기관별로
아래 해당기관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층공단에서 대출약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 : 해당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