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디디엠타운입니다 :)
스윗홈을 꿈꾸는 청년&신혼부부라면
지금 부터 집중 해주세요!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젠세자금
대출을 받을려고 해도 금액이작아서
희망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청년들에게 희소식 !
지난 10월 부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한도가
확대되었다고 해요!
그럼 디디엠타운과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그동안 보즘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 하는
것으로 인상 되었어요
[대출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해ㅐ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2022년 기준)
-신용도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주택]
임차보증금과 임차전용면적 요건을 충족한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5% ~ 연2.1%로 연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혼인기간 7년 이내 도는 3년 이내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로,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충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 되었어요
[대출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해ㅐ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2022년 기준)
-신용도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상주택]
임차보증금과 임차전용면적 요건을 충족한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대출금, 리]
연 1.5% ~ 연2.1%로 연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소개한 2개의 전세자금대출 모두
온라인 도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편한 쪽으로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https://enhuf.molit.go.kr/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