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매일매일 치솟는 금리 때문에 많이들 힘들시죠?
놓치면 안 될 새로운 정책 소식을 전달해드릴려고해요
오늘 소개할 제도는 바로
여러분의 금리부담을 덜어드릴 안심전환대출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가계의 금리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택가격요건
✔소득요건
✔대출한도를 완화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 완화
[주택가격요건]
4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시세 기준
[소득요건]
7,0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기준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최대 3.6억원
*기존대출 범위 내, LTV 70%, DTI 60%일괄 적용
즉,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출]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중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고정금리 대출: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소득·주택 보유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1주택자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X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주택 가격]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
✔시세 기준
[신청인 조건]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지원 내용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한도]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3억 6천만 원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음
[만기 및 금리]
10·15·20·30년 총 4개 만기 중 선택 가능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짐
*청년 기준: 소득 6천만원 이하 & 만 39세 이하
신청 방법
2022년 11월 7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기존 대출이 6대 은행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6대 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 신청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
11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니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