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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것까지 된다고?…'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기세요 !
뉴비 > 상세보기 | 2023-12-05 16:48:36
추천수 4
조회수   40

글쓴이

익명

제목

소득공제, 이것까지 된다고?…'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기세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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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재테크 가이드
보너스 받으면 고금리 예·적금에
최근 금리 상승세 한풀 꺾였지만
연 4%대 예·적금 상품 적지 않아
연말정산 사전점검 필수
영화관람료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용카드, 급여 25% 넘어야 가능
연금저축+IRP 공제한도 900만원

 


 

연말은 직장인 재테크에서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 성과급으로 생긴 목돈을 잘 굴리면 중장기 재테크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 올해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잘 짜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공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 내역 점검과 적절한 절세 금융상품 가입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은행권 고금리 예·적금 주목

 

연말 보너스를 재투자한다면 은행권 고금리 예·적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수신 경쟁 자제를 당부하면서 최근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연 4%대 예·적금 상품이 적지 않다. 5대 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가운데선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과 우리은행 ‘원 플러스 예금’,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이 최고 연 4~4.05% 이자를 준다. 시중은행에선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 예금’과 수협은행 ‘Sh첫 만남 우대예금’ 금리가 최고 연 4.35% 높은 편이다. 지방은행은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이 최고 연 4.37%로 금리가 가장 높다.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과 부산은행 ‘더 특판 정기예금’, 광주은행 ‘굿스타트 예금’도 최고 연 4.1~4.2% 안팎의 이자를 준다. 일부 상품은 신용카드 발급 및 결제 실적 등 우대금리 요건이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이자를 주던 저축은행은 최근 예금금리 인상에 주춤한 모습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금리는 연 4.07% 수준에 그친다. 한 달 전에 비해 0.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것은 저축은행들이 최근 대출을 줄이면서 금리 경쟁에 나설 이유가 없어져서다.

 

지역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특판 형태로 연 5% 수준의 예금 상품이 나오기도 한다. 상호금융에 넣어둔 예금은 금융사 한 곳당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문을 닫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당초 약정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위원회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말정산 올해 가기 전 점검

 

연말정산도 올해가 가기 전 점검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125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연말까지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공제율 30%)와 전통시장(공제율 40%)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게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급여별로 공제 한도가 있는데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50만원이다.

 

올해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 해준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는 제도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선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이 제공되고,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이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IRP를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16.5% 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3.2%로 줄어 세액공제액은 118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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