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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부사업]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소상공인지원 > 상세보기 | 2022-10-14 15:28:43
추천수 30
조회수   268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소상공인/정부사업]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DDMTOWN)이에요:)

오늘은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찾아왔어요

소상공인에게

연1.5%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소개해드를께요 !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란?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원까지 대출하는

총 4조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신보는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으며

폭넓은 지원을 위해 총 3,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우선 신청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볼께요 !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1.4조원

 

◦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접수기간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신청·접수시간) 1.3.~1.12.(10부제기간) 매일 09:00~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두개로

분류되어 신청접수되며

표를 참고하여 해당 사항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여 접수 하면 되요 !

 

 

심사절차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택 1)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월별 원천징수상황 신고서,

건강보험(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개인별 건강 보험 고지산출내역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 택 1

-세금납부 증빙서류

국세 납부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법인 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문서, 각 1부씩)

 대출 실행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

법인인감도장, 기타 약정 필요서류

 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총 9개의 금융권

 


 

우선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에

앞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먼저 체크 후에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예산은 10조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인과 개인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크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 세금납부 증빙서류, 통장사본, 기타

약정 필요서류 정도가 소상공인 희망대출에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은행은 운전자금은

9개의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은행으로

향후에는 지방은행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현재 중신용 기준이고

고신용은 위에 이미지와

같은 8개의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면으로는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및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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