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맑음 서울 21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 열린 커뮤니티 세상!
베스트컨텐츠
소상공인지원
노무 Q&A
세무 Q&A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공제항목 [ 직원3.3프로신고한경우 ]
세무 Q&A > 상세보기 | 2022-12-08 14:36:17
추천수 6
조회수   95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공제항목 [ 직원3.3프로신고한경우 ]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직원 급여를

3.3프로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직원3.3프로신고한경우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공제에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5월 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 외에도 수입에서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3.3%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자인 프리랜서를 대신하여 3.3%를

대신 납부해주게 되는 것 입니다.

사업주가 신고시 프리랜서의 기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잊지 말고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외에도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 모두 포함에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사적연금,

1,200만원 이상,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소득합계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가능항목​ ]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신고하는

프리랜서라면 필요경비 항목을 잘 정리해주셔야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포험료 (본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업무관련 구입, 유지, 관리비

: 업무 활동을 위해 취득한 자산(컴퓨터,프로그램,자동차 등)의 구입, 유지, 관리비

- 업무를 위한 접대비

: 식사, 회식, 경조사비, 선물구입 등

- 광고선전비

: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 통신비(인터넷 사용료, 핸드폰)

- 의상비

: 업무를 위해 구입한 의상 비용으로 연예인, 공연관련자 등에 한하여 적용가능

- 기부금, 업무관련 보험료, 도서구입비, 인쇄비, 각종수수료 등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신고가 가능하니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식사와 같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항목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경비처리도 중요하지만

공제받는 항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면

절세가 가능하니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자 본인은 150만원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인전공제 대상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

-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의 경우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이란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말련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닐때는 연말정산은 필요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신고가 해결되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경비나 공제항목들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주셔야

세금환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3.3%의 세금을 납부하셨던 합계가 종합소득세

신고세액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세금환급이 가능하며

반대로 3.3%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액보다

적을 경우 추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도 다른 세금신고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과소신고, 장부기록 불성실, 납부지연의 경우에도

각각 가산세가 발생하니 준비를 잘 해서 신고해주시는 것 만으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자의 경우에는 혼자 신고해도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외의 신고대상의 경우 경비에대해 직접 정리하고

신고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세무 Q&A 전체목록 (78)
1
2
3
4
5
6
CATEGORY
소상공인지원 96
노무 Q&A 77
세무 Q&A 78
2d클라우드
트랜드
자유게시판
디자이너
사입
스튜디오
알바
프로모션
촬영대행
동대문
구인구직
광고
야간
좋아하는
니오
공지사항 더보기
스마트 호출 "꾹" 사업파...
★디디엠톡 가입 시 스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