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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무일정 : 원천세, 원천세 반기납신청 ,(일용직,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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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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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17:3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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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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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엠톡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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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무일정 : 원천세, 원천세 반기납신청 ,(일용직,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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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세무일정 안내드립니다.
12월 세무일정 외에도
2022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의 총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누락된 매입증빙은 없는지 등등
잘 확인하셔서 소득세 or 법인세 신고를
잘 대비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12월 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2월은 마지막날인 31일이
토요일로 31일이 기한인
세무일정들이 1월 2일로
미뤄졌으니 참고바랍니다.
12월 세무일정으로는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4대보험 납부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12월 31일까지 원천세 반기별 신청
1월 2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12월 세무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천세
관련세무일정입니다.
11월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사업, 근로 등)을
지급했다면 소득에 대한 내역을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월 신고 납부가 일반적이며,
반기별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신청에 의하여 이후부터
반기별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 요건 없음.
원천세는 소득자의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내는 것으로 가산세가
최소 3%부터 하루에 0.22%,
연 8%에 달하는
꽤나 큰 금액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세무일정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유사하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을 잘 따져보고 어느정도는
예상을 해두어야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합산 후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며,
고지된 세액에 이의가 있다면
직접 신고 후 납부해도 됩니다.
다음의 세무일정은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매월 세무일정 중
하나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지급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한 소득,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1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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