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계약자는 아내명의로 했는데 월세는 제가 아내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입금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누가(저인지 아내인지) 월세환급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로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아래 질문의 상황은 부담하는 자가공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월세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근로자라면 아내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만 근로자일 경우에는 아내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