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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세무 Q&A > 상세보기 | 2022-12-09 11:58:48
추천수 11
조회수   97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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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아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에 보통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분께는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게 됩니다.

우편, 카톡 등의 방법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미 받아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받아보시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신고유형의 경우는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유형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하여 본인의 신고유형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업종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고유형의 경우 알파벳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S, A, B, C 유형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해 줘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하며

그 이상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S와 외부

조정 대상자 A로 나뉘게 됩니다.

S 유형의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디테일한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 진행시 성실신고 확인서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A 유형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 유형으로

직접 신고를 진행할 경우 무신고로

취급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C 유형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써 간편장부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가장 많은

D 유형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위하여 장부 작성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 F, G 유형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하며,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경비율대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60% 중반대의 경비율 적용)

F 유형의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 바로 고지 받게 되며

G 유형의 경우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필요 없이 혼자서도

처리가 가능한 유형에 해당됩니다.

>>

V 유형의 경우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2천만 원 이하고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

I 유형의 경우 성실신고 사전 안내자로 말 그래도 신고 전에

신고정보 누락 없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전 고지해 주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I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의 경우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 대비하여

신고된 소득이 저조하여 의심이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으니 알아서 잘 신고하도록 경고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과

금액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세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가산세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알고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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