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창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3년11월중에 법인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개업 일시는 내년 1월1일로 하고 싶습니다.
(개업을 11월에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이 없을 예정이라서 재무재표가 잡혀서 않좋다고 들었습니다.)
외국 업체와 계약을 위해서 계약서에 법인명등을 기재해야라므로 법인등록은 11월 진행하고
개업은 내년 1월1일부로 설정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법인에 대한 법인 설비 등기를 관할 법원(등기소)에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개시일은 다음해 1월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에 사업 관려하여 매입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등록은 11월로 하고 개업연월일은 내년 1월1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