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포함해서 발행하면 되나요?
간이과세자(년 4800 미만 사업자)가 일반 법인회사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때
금액이 15만원이면, 16만5천원으로 발급해주는 건가요?
아님 15만원인가요? 마찬가지로 카드로 할 때도 10% 포함해서 하는 걸까요?
A.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10%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10% 거래징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금계산서 매출, 기업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시에 공급대가를 동일해야 합니다.
발급 목적에 맞는 용도를 선택합니다. 부가세가 없는 경우 면세에 체크하고,
10% 부가세가 있는 경우 과세를 선택합니다.
거래상대방은 4800미만 간이과세자로 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홈텍스의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메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 부가세는 "0"원으로 표기되고 비용 증빙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