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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면 종합소득세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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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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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15: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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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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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엠톡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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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면 종합소득세 줄어들어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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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원을
채용한다면 채용하는 직원 수에 따라
꽤나 큰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부터 세액공제액과 요건 등등
모든 내용 함께 알아봅시다.
중소기업만 대상이 되는 규정이
꽤 많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호텔업, 주점업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장의 규모,
채용한 직원의 구분,
중소기업이라면 지역까지 고려하여
달라지게 되며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400만원에서 무려 1,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로
"증가한" 근로자 수 1명당
적용하므로 20년도와 21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알아야
증감 인원수를 구하고
세액공제액을 알 수 있는데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로 보지않는
근로자가 규정되어있으며
규정되어있는 아래의 근로자는
아예 인원수에서 제외하여
인원수를 계산해야합니다.
그렇다면 1년간 근로자수는
계속해서 변동되기 마련인데
각 연도의 인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을텐데요.
매월 말일에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
근로자를 제외한 후 인원을 산정하여
합산한뒤 12로 나누어
연평균 근로자를 계산해줍니다.
※여기서 월중 입사자는 포함되게
되지만 월말퇴사자가 아닌
퇴사자는 제외되는 것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와
그외 상시근로자는 세액공제액이
상이하므로 별도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20년도와 21년도의
청년등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구한뒤
세액공제액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인원을 구했다면 세액공제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0년과 21년의 인원수 및
20년대비 증가인원까지 구하게 되면
각각의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계산을 해주시면 되시며,
위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시
아래와 같은 고용증대세액공제세액 계산서를
비롯한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에
걸리거나 결정세액보다 커서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0년간 이월되기 때문에
신청할 것을 추천드리며
이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에서
조정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액공제 규정의 사후관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3년이내 고용이 감소하게된다면
공제받았던 금액을 한도로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감소한 해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 납부시 함께 납부해야합니다.
※ 19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2020년에 고용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징이
유예된 사업장인 경우
19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단순한듯 단순하지 않은 규정으로
1차년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차년도와 사후관리까지
있으므로 꽤 복잡한 세액공제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후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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