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근거법령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대상 및 횟수와 교육내용
※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방법
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자체 교육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자료실 (kead.or.kr)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시에는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자가 교육 실시
2. 강사 초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전문강사 찾기 (kead.or.kr)
3. 교육기관 위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기관 찾기 (kead.or.kr)
4. 강사지원사업 :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
※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일 때 지원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강사지원사업 안내 (kead.or.kr)
► 교육실시 증빙자료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교육 실시 증빙자료 양식(예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 교육일지 양식, 교육 참석자 명단 양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서식자료실 (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