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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마켓 세금 신고는 어떻게? 블로그마켓, SNS마켓
세무 Q&A > 상세보기 | 2024-09-11 15:47:59
추천수 0
조회수   0

글쓴이

익명

제목

인스타 마켓 세금 신고는 어떻게? 블로그마켓, SNS마켓
내용
대표이미지

요즘 인스타 마켓, 블로그 마켓으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판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또는 인스타 마켓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둬야 나중에 세금을신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스타 마켓, 블로그 마켓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시작하실 예정이신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에 대해

원스탑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인스타 마켓 사업자등록하셨나요?


SNS 마켓은 기존의 쇼핑몰과 다른

개념의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종 쇼핑몰 플랫폼에서

여러 판매자 혹은 한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는 개념이었다면 SNS 마켓은

기존의 팔로워를 기반으로 판매가 이뤄지며

시간을 한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거나,

기획적으로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SNS 플랫폼에서 이런 마켓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누구나 쉽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마켓을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부업으로 시작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50회 이상의 판매량이 나오고 있다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나에게

보다 절세할 수 있는 유리한 유형으로

SNS 마켓(업종코드 525104)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인스타 마켓 사업자 등록은 신중하게


사실 사업자등록이라는것은 누구나

홈택스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업종코드를 등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추후 세금 신고 과정에서 곤란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판매나 중개 행위를 하고 있다면

 

-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외에도 구매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나 홍보성 원고와

베너광고 게재에 대해 광고료를 받고 있다면

 

- 기업의 의뢰에 따라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 있다면

 

모두 SNS마켓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SNS 마켓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인스타마켓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SNS 마켓 사업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마켓 사업자 등록을 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도 같이 하셔야 해요!


인스타마켓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민원 24를 통해서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신고 면제 대상자이니 참고해 주세요!

 

인스타마켓, 블로그마켓 시작 전

체크해 보세요‼

✅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예정이라면?

'SNS 마켓'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기

✅ 판매하는 물건이 교육, 의료, 미가공

농수산물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기

✅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 등록 추천!

단, 개인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전문가로부터 절세와 관련해

상담을 받아본 후 결정하는 것도 추천

✅ 사업자등록 완료 후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 계좌이체, 현금으로 거래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업이 추가되었으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미발급 시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가될 수 있으며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5%의 가산세

2회 이상 적발시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않기

✅ 한 해 동안 벌어들인 SNS 마켓 수익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직장을 다니며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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