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
접수기간 : 2024.4.01 (월)~예산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어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 유흥 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등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정책자금 기준 금리는 3.43%이며, 24년2분기 기준이며,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이 있음.
금리우대는 유형별 0.1%,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유형 내 중복우대는 불가, 고정금리상품은 제외.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활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원칙
담보구분 :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진행절차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진행 절차로는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 (ols.semas.or.kr)에서 신청가능.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 다음 대리대출 2분기 정책자금 신청하기를 클릭, 안내대로 진행
지원대상자확인서가 발급되면 담보구분에 따라 보증기관에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는다. 개인신용·담보로 신청 시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시 자금 대출이 불가.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며, 유효기간 내 신청하더라도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버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
대출실행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일드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된 사항은 향후 3분기 일정을 확인해서 접수일정 맞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