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초보사장님들께선
아르바이트생 뽑을때도 어려운점이 많을텐데요,
디디엠타운이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혹시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채용하는
초보 사장님 이신가요?
혹은 수습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고 있나요?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디디엠타운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를 가지고 왔답니다
근로계약서,임금 지급의
원칙 수습기간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릴께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1인 사업장이라도
작성해야 하는 근로 계약서는
노동환경을 보호해 주고 추후에 발행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문서로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될 경우,
출근 전 또는 출근 당일 근무 전에
즉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①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② 임금(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④ 주휴일 & 연차휴가
임금 지급의 4대원칙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근로기준법 제43조를 통해 일정한 원칙을
정한 것이 '임금지급원칙(임금지급의 4대원칙)'입니다
① 직접지급
② 통화지급 (유통/지불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화폐)
③ 전액지급
④ 정기지급
즉, '임금은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전액을 1개월에
1회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한다' 를 뜻합니다
수습기간의 모든것
수습 기간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입사일부터 일정 시간을 정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업무 적응 등을 실제적으로 일해보면 확인하기 위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은 무조건 적용할 수 없고 하단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수습 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조건
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③ 근로계약서에'수습근로자'라고 명시
(근무 시작전 합의 필요)
단,근로자가 계약한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속할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