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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에게 알바비와 퇴직금을?
소상공인지원 > 상세보기 | 2022-12-14 15:58:38
추천수 14
조회수   222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무단 결근자에게 알바비와 퇴직금을?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알바 고스팅'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출근 첫날 근무 이후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알바생,근주 중 무단 퇴사하는 기존 알바생, 갑작스럽게

무단으로 결근하는 알바생들을 '알바 고스팅'이라고 합니다.

무단결근 등의 알바 고스팅은 사업장 운영에

차질도 주고 임금 지급에 관한 문제도 뒤따릅니다.

오늘은 내용은

'무단결근자에게도 알바비와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디디엠타운에과 함께 알아볼까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전액을 1개월에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근로자가 무단결근,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렬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토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무단결근 등으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는 경우,

무단결근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손해 측정이 어렵고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판결을 받는 경우는 적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무단결근 상태로 퇴사(퇴직) 처리가 되지 않고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지금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무단 결근자에게 빠른 시간 안에 메시지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근로관계를 당연 퇴직으로 종결지어야 합니다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①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계약이 종료될때

② 사업주가 알배생의 퇴직 의사를 수리한 경우

③ 알바생이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고

1개월이 지난 경우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무단결근자의 퇴직금은 무단결근한 일수 및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재직일수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단,계산한 금액이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여보다

적을 경우엔 기본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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