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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계산시 209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즉, 법정기준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1주의 유급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약 209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4.345주 = {365일/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