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급여 중 직무수당이 있어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규정에 직책수당이 있고 저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어 직책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제 직책은 비서실장입니다)
직무수당을 받고 있으니 직책수당은 안 준다고 합니다.(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은 동일하다는 취지)
회사의 처분이 맞는걸까요?
A. 말 그대로 직무수당은 해당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수당이며,
직책수당은 일정한 직책 또는 보직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함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지고
별도로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