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적어볼 내용은 수습기간 중 급여, 수습기간 중 해고 및 퇴사시에 수령 받는 급여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선 수습사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아요
수습사원
확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
인턴사원과의 차이점?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죠.
► 수습기간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 5조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 의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을 수습사원으롤 봅니다.
이 기간동안 수습사원은 아래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을 해야 해요.
1) 최저임금액의 90% 만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때에 1년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3개월 수습의 조건을 계약서상
명시해요.
2) 수습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될 경우는 연장된 기간만큼은 임금을 100% 지급 받아야 해요.
► 법적으로 규정된 수습기간 중 받는 급여의 기준
따라서 법적으로 규정된 수습기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급여의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3개월 수습기간 이내로
90% 까지 감액이 가능한 최저임금 3개월까지 수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수습사원에게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에 내가 만일 수습사원인데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해야 해요.
1) 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해당 근로자(해고당한 자) 가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함
만일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 아르바이트에서의 수습기간 적용여부
아르바이트에서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보통은 채용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단기알바에서의 수습기간은 위법이에요.
또한 배달원, 판매원 등 단순업무에서 수습기간 중 90% 만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습기간이라도 100%를 지급하여야 하죠.
오늘은 이렇게 수습기간 중 급여, 수습기간 중 해고 및 퇴사시에 수령받는 급여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에 관하여
적어보았어요. 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