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제기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3년 간 최저시급,주휴수당 못 받고 퇴사했으며
퇴직금도 일부 미지급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감독관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감독관님께서 지참 서류로
신분증, 도장,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 하셨는데
근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진게 사장님으로부터 월급 입금내역, 입사 할 때 쓴 근로계약서1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A.
우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사용 내역, 업무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출퇴근 기록, 동료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을 통한 위치 확인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