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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다가 조기 취업했다?! '조기재취업수당' !
소상공인지원 > 상세보기 | 2022-12-22 16:51:56
추천수 13
조회수   165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구직급여 받다가 조기 취업했다?! '조기재취업수당' !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구직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아직 다 받지 못한 구직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었나요?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뉨)

 

오늘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업한

청년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소개해드릴께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에요.

 


 

 

[지급 요건]

①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③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보험판매인, 채권추심직종자 등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제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해요.

[조기재취업 수당 산정]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ex) 1일 지급액이 66,000원이라는 가정하에​

구직급여를 앞으로 3개월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에 성공했다면 66,000원*3개월(한달 22일 기준)/2=

2,178,000원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서류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돼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 서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근로자) 수급 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

(사업 시작한 날)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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