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기준버 연차 휴가 발생 기준에 대한 내용은 특히 1년 미만 근로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수당 지급 계산법을 보다 쉽게 풀어서 전달드리니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3년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발생 기준
2023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발생 기준은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관련 내용은 뒤로 미뤄두고 냅다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입사 → 2023년 12월 31일 퇴사 : 연차 11개 발생, 총 11개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2023년 1월 1일 입사 → 2024년 01월 01일 퇴사 : 위에 11개 + 15개 발생, 총 26개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요즘 신입 사원들에게 정착지원금부터 시작해 매우 윤택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1월 1일이되는 즉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은 정말 혜자스럽습니다.
기존 근로자분들께서 2년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정확하게 말하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입사하고 3년 동안 11개, 15개, 15개 순서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 16개, 16개, 17개, 17개, 18개, 18개 이런 식으로 최대 25개까지만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몇 년을 다니든 간에 24개, 24개, 25개, 25개, 25개, 25개...? 응! 영원히 25개, 25개 이상은 안 줍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이제서야 말씀드리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니고 있는 사업장 전체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 몇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지켜 주셨을 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4명밖에 안 되거나 혹은 누군가가 출근율 80%도 안 채워 놓고 발생 연차 개수 혹은 수당을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도 못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술 먹고 재끼지 않고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잘
하셨다는 가정 하에 위에 전달 드린 내용 그대로 연차가 발생하게 되실 겁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수당 지급 계산법
1년 미만 근로자인 분들도 올해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우선 자신의 연차 개수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위에서 전달드린 내용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특별할 거 없이 쉽습니다.
• 2023년 3월 1일 입사 → 2023년 7월 31일 퇴사 : 연차 4개 발생, 총 4개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2023년 3월 1일 입사 → 2023년 8월 01일 퇴사 : 연차 5개 발생, 총 4개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받기 위한 연차수당 지급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힘을 준 상태로 보시면 이해가 더울 잘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 (잔여일 혹은 잔여시간)
- 통상임금 = 기본급 + 각종 수당 별표 2개
- 연차가 4개 남았는데 그 중 1개가 반 연차를 사용했다면 3.5개
- 통상임금 * 3.5 =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내가 받을 금액
최종적으로 말하면 조건을 충족하면 알바나 계약직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15시간 이상 한달을 만근하면 다음 달에 휴가 1일이 지급됩니다.
그 휴가는 유급이어서 미사용시에는 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풀어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