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결혼 준비·학비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연1.5%)로 빌려드리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에는
신청인 1인당 한도액 2,000만원입니다.
📌융자 조건
그.것.도. 연 1.5%의 저금리로!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 (*2022년 기준 280만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2022년 기준342만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022년 기준 196만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2년 기준 239만원)이하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022년 기준 196만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2년 기준 239만원)이하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가능해요.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과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③ 예비선정(수시선발)
④ 구비서류 제출
⑤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⑥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⑦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