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근로의 대가인 월급!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합니다.
21년 11월19일 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자세한 내용과 함께 급여명세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해볼까요?
급여 명세서 (임금명세서)
기존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고 얼마나 지급했는지
기록하는 '급여대장' 작성 만이
의무 였지만, 법안 개정으로 급여와 함께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 방법 : 서면,전자문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애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① 근로자 정보 (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
② 입금 지급일
③ 근로일수
④ 임금총액
⑤ 총 근로시간 수
⑥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 가능)
⑦ 기본급,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⑧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문의는 고용 노동부 콜센터 1350
급여명세서 이런 점이 궁금해요!
Q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교부해야 하나요?
A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교부 의무화로
반드시 교부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의 수'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Q2) 급여명세서 미교부나 거짓 기재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2) 위반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되며,
필수사항이 누락되어도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위반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