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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부사업]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소상공인지원 > 상세보기 | 2022-10-27 16:21:20
추천수 8
조회수   79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소상공인/정부사업]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금일은 서울시 소상공인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재기지원금에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특히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는데요,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기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그중 소상공인 분들은 겨영사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거나,폐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그중 소상공인 분들은 겨영사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거나,폐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사항

지원부분

1) 폐업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 정리비용

(임차료,점포 원상복구비 등)

2)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비 등

지원대상

하단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

2)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점포형 소상공인 : 거주기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3) 21.01.01~ 22.06.30중 사업장 폐업 & 폐업 예정

*단,과거 동일 사업 수혜자, 사치향략업종 및 도박/투기/사치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운영, 서울시 자영어비원센터 비용 지원 사업 수령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3,000개소에서 사업정리 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일정

22.05.27 (금) 10시 ~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 마감)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05.27(금) 10시 부터 홈페이지 운영 예정)

 

 

재기지원금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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