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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장]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소상공인지원 > 상세보기 | 2022-10-28 16:42:28
추천수 12
조회수   167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근로자/사장]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금일은 근로자,사장님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유급휴일과 무급 휴일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사장님들!'휴일'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대다수의 사장님들은

그냥'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날'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휴일에 따라 유급,무급,추가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휴일은 크게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로 나눌 수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빨간 날'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따라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선거일,명절,삼일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

현충일,어린이날,크리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주휴일,'연차(유급)휴가'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 해당됩니다



 


 

 



2020년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고 있으며,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중에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대체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 재량에 따라

혜택 적용 유뮤가 결정됩니다.

 

 

유급휴일 의무 적용일

 

300인 이상 기업 : 20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기업 : 21년 1월 1일

5인 이상 ~ 30인 미만 기업 : 22년 1월 1일



 


 

 

 



법정 휴일은 유급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휴일에 근무 한다면

대체휴일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대체휴일

 

다른 근로 일을 유급휴일로 대체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52시간

범위 내에서만 근로가 가능

(대체 휴일로 받았다면 휴일근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 수당

 

8시간 이내 : 1.5배 이상 지급

8시간 초과 : 2배 이상 지급

 




 

 

 



근무는 하지 않지만

급여 지급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름휴가

 

근로기준법상 명시되는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혜택 적용 유무가 결정됨

 

 

예비군(또는 민방위) 훈련일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하는 가족이 질병,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병가

 

질병,질환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제출하는 휴가로

회서에 승인을 받은 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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