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맑음 서울 14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 열린 커뮤니티 세상!
베스트컨텐츠
소상공인지원
노무 Q&A
세무 Q&A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근로자/정부사업] '임금채권 보장재도'란?
소상공인지원 > 상세보기 | 2022-10-25 16:45:00
추천수 10
조회수   64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근로자/정부사업] '임금채권 보장재도'란?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금일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어 볼 수 있는 일 일수 도 있는데요,

일하면서 임금이 밀리거나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께요!

 

 


 

 

코로나19,높은물가로 인해

가게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게의 경영난,혹은 그로 인한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산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던

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재직,퇴직한

근로자가 박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 을 지급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1년 10월에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소액체당금'에서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면서

청구방법,절차,대상 등 전체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변경되었어요.

아직 회사가 파산전이거나, 아직 퇴사를

하기 전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을,

퇴직자는 최대1,000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까지 평균 2개월 소요

(이전과 달리 법적판결없이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해짐)

(이전) 소액 체당금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 법원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금까지 평균 7개월 소요

접수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개인>민원접수/신고

간이대지급금 청구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상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도 가능

지원한도

퇴직자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최대1,000만원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가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급의 지급 대상이 됨

재직자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최대 700만원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급 지급 대상이 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최저임금의 110%)


 

임금이 밀리게 되면 당장 생활비 등의

걱정이 큰데요,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해진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 전체목록 (96)
1
2
3
4
5
6
7
CATEGORY
소상공인지원 96
노무 Q&A 77
세무 Q&A 78
2d클라우드
트랜드
자유게시판
디자이너
사입
프로모션
스튜디오
알바
촬영대행
구인구직
동대문
니오
렌탈
광고
야간
공지사항 더보기
스마트 호출 "꾹" 사업파...
★디디엠톡 가입 시 스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