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쉬나요?
회사를 다니게 되면 각 사업장마다 직원 수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규정에서 보면 5인미만, 5인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다르게 되는데요.
특히나 2023년 5월에는 대체공휴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석가탄산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27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5월29일은 쉬게 됩니다.
특히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이어도 휴일수당 계산으로 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인원이 600만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체공휴일 등을 논의할 때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휴가나 휴일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9년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바귀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변화 없이 해당 규정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외에도 주 52시간 상한제에서도 예외 적용되고 있으며 연장근무, 휴일, 가산수당 적용 등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인구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전체
규모의 28%나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가 많았으나 2023년에는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먼저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월2일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보장되던 연차유급휴가 등의 휴식권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주요 의제로 포함하였습니다.
정의당 또한 일하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4년 대체공휴일은 5월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월요일에도 쉬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대체공휴일 2024년에는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