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해서 1시간 점심시간 포함 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점심시간을 돌아가면서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는데요. 4명이서 평일 5일을 당직을 서니까 달에 한 번은 주2회 당직 을 서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최소 주1일은 9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데 따로 수당을 받거나 휴일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요???
A.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무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당직을 서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