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하겠지만,
매년 연봉이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매월 급여 지급시 임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이 본인의 변경된 연봉을 대표자에게 이야기만 듣고
서류상으로 서명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액이 변동된 경우(임금 외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다면),
연봉액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임금이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히 해 두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