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월된 예비군 훈련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에요
작년 12월에 입사하여 6개월 가량 근무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입사하기 전인 전년도 9월에 사정이 있어 예비군을 불참하게었고 이번년도에 훈련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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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읙거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에 의하여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훈련기간에는 훈련장소로의 이동시간 및 퇴근시간, 훈련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시간등을
포함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차로 개인적인 휴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휴가(공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