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근무자 5인 미만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어 제가 그 직원 업무를 해야 하는데요.
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하기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병가기간을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무노동무임금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