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안녕하세요 디디엠톡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1)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9'20.5.7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 (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2)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2. 인증 기업 인센티브
1)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2)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천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3)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4)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5) 잡아바 사이트 내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홍보
6)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3.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3.5.15 (월) 09:00~'23.6.9(금) 16:00 까지
2) 신청방법 : 기업 직접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4. 신청 및 평가
1) 평가 및 배점 : 총점 100점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정 적용
2)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5.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1)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 연장 : 일정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
2) 인증취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결과 활용
6. 선정, 통보 및 문의처
1) 선정 : '23. 7월 중 예정
2)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3) 인증서 수여식 : '23년 8월 예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 031-270-9699, 9697, 9692)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031-8008-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