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 .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기간 : 2023. 08. 08 ~ 2023. 08. 24
○ 사업 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전통시장에서 영업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상인, 사업자미등록자
☞ 지원 내용 :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 지원
- 메뉴개발, 제품개발, 제품진열, 포장개발, 홍보, 마케팅, 브랜드개발,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 이메일 : ymf_doyak@naver.com
- 메일제목 : [시장명(이름)_가업승계]신청합니다
★ 문의처 : 청년상인육성재단 창업성장팀 (042-826-5922 / 5927 / 59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신청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