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일에 40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1주일에 40시간이상
2/16~28일 까지의 총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평일소정근로시간:18:00~09:00(휴게시간00:00~4:00)
주말소정근로시간:13:00~09:00(휴게시간00:00~4:00)
A.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으로 산정하는 바, 이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을 하면 부여되며 2.16.~2.28 근무시 주휴수당은 한번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