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조건에 고용보험 조건 180일 질문있습니다.
이전에 단기로 잠시 일한 곳에서 2개월 하고 2일정도 고용보험이 되어있고, 현재 회사에서 7개월간 근무했는데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검색해보니 입사하고 2개월 후에나 고용보험 처리를 해두셨더라구요.
1. 인턴기간 없다고 하셨고, 한달 후에 바로 1년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고용보험은 정작 2달뒤부터 시작인데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 요?
2.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권고사직을 하시더라구요. 계약위반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조건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인데, 두 회사에서 일한게 합쳐서도 가능한가요?
4. 3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일이 한달가량 겹쳤는데 겹쳐진 기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2달+5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겹쳐진 기간으로 해서 6달로 해야하나요?
5. 왜 고용보험이 겹쳐졌는지는 의문인데..정작 일한건 4월부터 9월인데 고용보험이 뒤늦게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심지어 두달만 요. 그건 알아보는 중입니다.
A.
1. 문제 됩니다.
2. 권고사직이라면 말 그대로 사직 권고이므로, 거절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므로 겹쳐진 경우도 한 곳만 가입되므로,
결국 긱간은 같습니다. 이중가입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