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스토어 운영중이고 현재 일반과세자인데
작년 소득이 거의 없어서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상품가격을 조금씩 낮추려고 합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시
제가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년 간이과세자 때 단순경비율 적용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올해 신고시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올해 소득금액은
매입비용 뺀 순수소득액만 볼까요?
매출액 전액을 보는 걸까요?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매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2023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2024년 5월) 신고 시 기장의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장부방법 기준은 매출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