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임대상가 2개에서 1년 매출이 7,000만원, 직장 근로소득이 세전 8,000 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세무사분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청 드리는데, 올해는 900만원 가까이 나왔네요
(작년에 연봉인상으로 소득구간이 바뀌니 세율이 24% =>35%로 뛰어버린게 컸습니다)
금액이 커서 올해부터라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연금저축계좌, 노란우산공제 등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한 블로그를 보았는데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A.
1.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기부금 공제 등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실 소득구간이 높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세금부담은 어느정도 있을 것입니다.
2. 임대소득 산정지, 대출이자나 감가상각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유지보수비 등도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하니, 담당 세무사에게 해당 경비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가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장부기장 소득세 신고시 각종 필요경비로 인정될만한 증빙자료를 징구해야만 합니다.